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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교육사항 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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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기관 1차 면접까지 마쳤습니다.

서류 제출을 앞두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상법2를 수강했으나, 교육사항에 상법이라고만 기재한 것입니다..

인사팀에 문의는 남겨놓았는데, 너무 불안해서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25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또 다시 발생하니까 너무 자괴감드네요

이거 탈락사유인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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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2
    • 멘토 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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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수 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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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멘티님! 너무나도 단순한 오기재라 이런거가지고 불합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상법을 들었는데 민사법을 기재한 것도 아니고, 상법2를 들은 사람은 붙이고 상법을 들은 사람은 떨어트리고 할 회사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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