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mmunity.linkareer.com/mentor-qna/6718590
안녕하세요 멘토님,
미지급된 연차수당 관련하여 재직자를 통해 연락하는 방법이 예의에 벗어나는지 문의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중소기업 대행사에서 일하다 퇴사를 하였는데, 급여 명세서 확인 결과 미사용한 연차수당 1일이 마지막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표님께 연락 드렸으나 한 달 째 전화와 카톡 모두 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맨 처음 미지급 연차수당 문의 카톡은 읽씹하고 그 이후로는 아예 안 봅니다)
이런 상황인데, 혹시 재직자분을 통해 제 연락 보셨냐고 물어보는 게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일까요? 직접 찾아가는 게 외엔 연락이 닿지 않아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사람 일 모르는 건데 나중에 어떤 불이익으로 다가올까 우려가 돼서 질문드립니다. 현재는 다른 인턴으로 이직한 상태이고, 업계가 달라지긴 했지만 인턴이다보니 나중에 다시 같은 업계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때 보복하는 거 아닌가? 이런 잡생각이 듭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였던 터라 인사팀은 따로 없고 대표님이 직접 회계 처리를 하는 회사입니다!
신고하기
작성자귄도간
신고글연차수당 미지급 연락 방법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멘토 동그라미
채택률 16%
답변수 3,203
LG에너지솔루션
화학
이차전지/배터리
일단 당연히 주장해야하는 권리라고 생각하고 물어보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로 보복하는 곳이라면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해당 분야의 유명한 교수님이나 임원 분이 아닌 이상 큰 불이익 올 확률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것으로 크게 문제되는 불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멘토 tanya11
채택률 40%
답변수 3,235
LG생활건강
데이터 분석
패션/뷰티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