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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입사일이 X월 5일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현재 들고있는 연차가 3일이고, 만약에 10월 4일에 퇴사를 한다고 하면 10월 4일 퇴사 후 + 3일 연차 = 10월 6일이 되잖아요? 이 경우에 연차로, 새로운 연차가 생기는 일(5일)이 지나는데, 그러면 그 연차로 쉼으로써 새로 생긴 연차까지도 포함해서 4일치분의 연차 수당을 받고 나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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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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