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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입사일이 X월 5일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현재 들고있는 연차가 3일이고, 만약에 10월 4일에 퇴사를 한다고 하면 10월 4일 퇴사 후 + 3일 연차 = 10월 6일이 되잖아요? 이 경우에 연차로, 새로운 연차가 생기는 일(5일)이 지나는데, 그러면 그 연차로 쉼으로써 새로 생긴 연차까지도 포함해서 4일치분의 연차 수당을 받고 나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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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알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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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연차는 유급인데, 만약 1년 미만의 재직기한을 갖고 계시다면 매월 마다 1개씩 월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10/4 (금)에 퇴사를 하시게 되면 1달 만근을 하신거니 4일 연차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팁은, 퇴사일을 10/6 (일)로 지정해보세요. 이틀치 월급을 더 받고 나올 수 있습니다. ㅎㅎ (이 부분은 인사팀 스탠스에 따라 가능할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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