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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잘 모릅니다.
문제는 곧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해서 회사랑 말이 안통할 것 같아요... 다들 나이가 많으셔서 근로법 업데이트(?)가 안되신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라고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기분 안상하게 말씀 드릴수 있을까요?
+인사팀 분께 슬쩍 여쭤봤는데 대충 연차 규칙도 없다, 돈으로는 못 주니 사수랑 말해서 해결하라고만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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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뮤뮴#dtD
신고글근로기준법 잘 모르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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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 규칙이 없는 회사인가 보네요.
취업 규칙이 없더라도 회사는 무조건 근로 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기분나쁘지 않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그냥 규정대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근로기준법 60조 항목을 찾아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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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이 없더라도 회사는 무조건 근로 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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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굳이 회사랑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부에 문의하세요. 바로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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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
마케팅전략/기획
안녕하세요.
회사가 모르더라도 나라가 정한 근로기준법이 있으니 그대로 따라야죠. 이상한 회사네요.
일단 멘티님이 근로기준법에서 관련법을 출력하셔서 증거로 알려드리고 만약 안되는 경우에는
퇴사 후에도 노동부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으니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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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모르더라도 나라가 정한 근로기준법이 있으니 그대로 따라야죠. 이상한 회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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