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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외주개발 계약 조건 관련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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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님 안녕하세요, 

 

저는 외주 개발 제안을 받아 의뢰인과 상담 중인 대학생입니다. 이번이 첫 외주 경험이라 계약 조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저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서 고민 중입니다.

  1.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때 의뢰인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 ->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이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포트폴리오를 통제하겠다는 내용은 경력 증빙을 어렵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항 -> 지나치게 광범위한 제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 과도한 배상 요구 -> 유지보수 계약서를 따로 썼는데, 의뢰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 경우 배상 한도를 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지나치게 범위가 넓기도 하고, 계약금을 훨씬 넘어서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첫 외주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지만, 무리한 조건을 수용했다가는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조건들이 실제로 불공정한 조건인지, 실무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지, 만약 정말 불공정한 조건이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조언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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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피어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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