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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기록, 퇴사 관련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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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 공기업(공공기관) 인턴을 10월 2일부터 근무하였는데, 10월 4일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10월 2일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공휴일 이지만, 10월 1일부터 근무 시작일 )

 

1.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리면, 고용보험에 등록(기록)안 남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데, 고용보험에 등록되면 많이 곤란해서요 ㅠ)


아직까지 고용보험 취득(등록) 절차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10월 4일에 퇴사하더라도 나중에 취득일 상실일 등록을 할까요??

 

 

 

2. 혹시나 고용보험 등록을 하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 근무였으니, 상용직말고 일용직으로라도 가능할까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능하다면 고용보험 기록에 안 남기게 최대한 요청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현직자 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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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3
    • F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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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수 10,058

      LG화학기업일치_check-icon

      생산관리직무일치_check-icon

      이 부분은 일단, 고용 보험 자체를 등록을 한 상황이라면. 전체 전산상으로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자격득실 서류를 뗄 때,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원하는 것만 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2~4일 근무한 기록 자체를 지워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솔직하게 등록을 지워본 경험도 없고, 흔하지 않은 상황이라 가능한 지는 모르겠으나. 완전히 전산상으로 지우는 것은 등록을 했다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본인이 이와 관련된 서류를 뗄때 본인 임의로 원치 않은 부분은 생략을 해서 떼는 것 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알아서. 한번 건강보험사이트에서, 자격득실 서류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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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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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수 33,555

          한화정밀기계기업일치_check-icon

          공정/품질/테스트직무일치_check-icon

          안녕하세요. 1. 이 부분은 기업에 따라서 잘 얘기해 보시면 등록을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등록 하지 않았다면 잘 말씀드려보세요. 2. 만약 등록했다면 짧은 기간 등록이라도 상용직이나 일용직을 하시는데는 상관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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