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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재직 무급휴직 후 공기업 체험형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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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상반기 공기업 체험형 인턴십 행정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기업에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급휴직이 가능하게되어 4대보험 납부가 안될 것으로 확인했고

 

재직 중인 회사 인사과에 문의한 결과 4대보험 가입하여 타 사업장 업무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공기업 체험형 인턴십을 진행할 때 공단에서 고용보험 문제가 있을까요? 겸업 혹은 겸직 금지라던지..

 

단기로 하는 체험형 인턴십을 회사일을 그만두고 일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서요.

 

무급휴직으로 4대보험 납부가 안되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문득 겸업 금지 조항이 생각나서요..

 

어떤 기관에서는 체험형 인턴 하면서도 주말에 4대보험 드는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모르겠습니다 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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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leeping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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