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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계약기간이 6개월인데,
필기시험 준비, 면접대비 등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여 2개월만 다니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면접용 공가가 따로 없어서 면접을 다닐 수가 없네요..)
팀장님께서 붙잡으셔서 사유를 타 회사 정규직 취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퇴사할 때 사유를 다른 회사 취직이라고 하면 취직확인서 등을 제출해야하나요?
혹은 부서와 인사팀에 사정만 말씀드리고 퇴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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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루루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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