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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해외 인턴으로 나와있는 학생입니다. 본사는 한국이고 비자 없이 최대 체류 기간일을 맞춰 현지 지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행자 신분과 같음 )

계약서도 한국, 4대 보험도 한국, 급여도 한국 통장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예를들어 7/13까지로 계약을 했지만, 비자 문제가 있으니 계약일 보다 당겨질 수 있다라고 구두로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5월 말 최대 체제일이 다가오고 있으니 계약과 근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제가 먼저 인사팀장님께 여쭤봤습니다. 6월 말이 되거나 7월 초가 될 것 같고, 위에 분이랑 협의를 해야하니 기다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제 6/4일,  6/30근무까지만 하고 출국 하자. 라고 말씀해 주셔서 보통 제 의사가 아닌 퇴사는 30일 전 통보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과정이 잘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제가 먼저 5월 말에 면담 요청 했을 때, 마지막 근무일을 확정 지어서 말씀해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노동법이니까요... 

 

생각보다 이른 퇴사에, 실업 급여 기간도 충족하지 못 했고, 주먹구구 식으로 우리는 구두로 말한 것 같다. 구두로 합의를 했다 라고 하십니다......

 

엄마가 노무 쪽에서 일 하셔서( 기업의 입장이 아닌 법 쪽이 가까우셔서 법 대로 하라 주의식 ㅠ)확실하게 하라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업계가 작으니 뭐 난리를 치고 나갈 수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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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밤빵왕밤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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