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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체험형 인턴 중 개표사무원 알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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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사무원 알바는 인턴 붙기 전에 신청했던 거라 회사 안 나가는 날인 선거 당일만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직원들은 겸업 금지인 걸로 아는데 인턴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하루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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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취뽀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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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멘티님~ 링커리어 멘토입니다! 법적으로 겸업은 가능하고 만약 해당 겸업이 직무와 겹치거나 회사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못하는 것으로 회사 자체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알바하셔도 상관없고 회사에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걱정마세요^^ ☆제 댓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꼭 부탁드리며 취업 무조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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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지니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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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멘티님~ 보통 공기업 체험형 인턴은 정규직처럼 엄격한 겸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하루짜리 개표사무원 정도는 크게 문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선거 당일 하루 참여 수준이면 실무적으로는 넘어가는 사례도 꽤 있어요. 다만 기관마다 내부 규정이 달라서 인턴 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 있는지는 꼭 한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애매하면 인사담당자한테 “선거 개표 참여 가능한지” 정도로 가볍게 문의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괜히 숨기고 진행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게 더 리스크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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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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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공기업 체험형 인턴도 선거일 당일 개표사무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체험형 인턴 역시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여기에 일체의 영리 행위 및 겸직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99%입니다. 해서 기간의 길고 짧음(하루 vs 한 달)을 불문하고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표사무원은 일반적인 사기업 알바와 달리 공익적 목적의 선거 사무에 해당합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공공기관 규정에서도 공익 목적의 일회성 선거 사무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해 주기도 하구요. 해서 미리 인사팀에 사전 자진 신고 및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인턴 합격 전에 선관위 개표사무원을 신청해 두었는데, 선거 당일 하루만 진행되는 공익 목적의 활동이다고 하심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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