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mmunity.linkareer.com/mentor_intern/6001891
개표사무원 알바는 인턴 붙기 전에 신청했던 거라 회사 안 나가는 날인 선거 당일만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직원들은 겸업 금지인 걸로 아는데 인턴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하루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신고하기
작성자가가린
신고글공기업 체험형 인턴 중 개표사무원 알바 가능할까요?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멘토 취뽀응원
채택률 40%
답변수 6,847
신세계
지원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멘토 지니컴퍼니
채택률 47%
답변수 6,455
케이티
데이터 분석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멘토 달남
채택률 60%
답변수 32,998
한화정밀기계
공정/품질/테스트
안녕하세요. 공기업 체험형 인턴도 선거일 당일 개표사무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체험형 인턴 역시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여기에 일체의 영리 행위 및 겸직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99%입니다. 해서 기간의 길고 짧음(하루 vs 한 달)을 불문하고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표사무원은 일반적인 사기업 알바와 달리 공익적 목적의 선거 사무에 해당합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공공기관 규정에서도 공익 목적의 일회성 선거 사무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해 주기도 하구요. 해서 미리 인사팀에 사전 자진 신고 및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인턴 합격 전에 선관위 개표사무원을 신청해 두었는데, 선거 당일 하루만 진행되는 공익 목적의 활동이다고 하심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기업 체험형 인턴도 선거일 당일 개표사무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체험형 인턴 역시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여기에 일체의 영리 행위 및 겸직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99%입니다. 해서 기간의 길고 짧음(하루 vs 한 달)을 불문하고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표사무원은 일반적인 사기업 알바와 달리 공익적 목적의 선거 사무에 해당합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공공기관 규정에서도 공익 목적의 일회성 선거 사무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해 주기도 하구요. 해서 미리 인사팀에 사전 자진 신고 및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인턴 합격 전에 선관위 개표사무원을 신청해 두었는데, 선거 당일 하루만 진행되는 공익 목적의 활동이다고 하심 될 듯 합니다.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