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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개월 체험형 인턴을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동안 진행하고 퇴직 절차 밟는 중입니다. 퇴직 사유는 직무 불일치 때문인데 면접에서 해당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4개월이면 관련하여 질문 들어올 것 같은데 3개월 인턴 계약 후 1개월 연장했다고 말해도 이슈없을까요? 5월이 가정의 달이라 중요한 행사가 많아서 실제로 바빴는데, 해당 사유를 들어서 1개월만 연장했다고 답변할 생각입니다. 혹시 관련하여 더 나은 답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은 6월 초여서 다른 곳 지원하는 자소서에는 재직중으로 기재해야되는 상황이라 퇴직 사유는 계약 만료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이슈없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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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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