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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나 1년 한 것도 아니고 한달 하고 마음이 뜨고 출퇴근이나 쉬는날 화가나고 감정소모가 너무 심해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싶지않은 사람을 계속 봐야되고 볼때마다 감정소모도 심하고 화나고 못지낼거같고 피가 거꾸로솟고 잠못자고 울게되었고 그게 직장다니면서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를 적응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받고 그 기간동안 신뢰도 많이 깨졌다고 생각해요.

 

오래 근무하지않았으면 사직서만 제출하고 실업급여 등 추가로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없을지 조언구하고자합니다.

한 달 조금 넘게 근무했고 계약기간 전 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넘게 근무해야 받는것으로 알고있고 이건 해당되지않으면 남아있는 연차에 대한 급여 정산이나 4대 보험, 정산 등 고려해야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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