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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일경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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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이 청년인턴 일경험 사업 참여자 라고 되어잇지만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에,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

 

기간은 5개월 정도인데 이럴경우 이게 수료증만 나오는 미래내일 일경험 같은건지, 아니면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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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멘토 취뽀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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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링커리어 멘토입니다!

    멘티님 회사마다 경력증명서가 없는 경우도 있긴한데, 4대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4대보험가입증명원이 발급되는 건데, 그 자체가 경력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필요하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별도 양식으로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면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제 댓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며, 꼭 좋은 회사에 취업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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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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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로세움코퍼레이션기업일치_check-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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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멘티님,

      4대 보험에 의무 가입되고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프로그램은 인턴십/교육 수료 형태가 아니라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내일 일경험과 달리 공식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근로 증빙도 받을 수 있습니다. 5개월이라도 공공기관, 기업 채용 시 공식 경력/인턴란에 증빙 서류와 같이 제출할 수 있는 실무 경력이 되니 이력서에 활용하셔도 됩니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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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마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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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수 3,532

        비상교육기업일치_check-icon

        마케팅전략/기획직무일치_check-icon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다면, 단순 수료형 일경험이 아니라 실제 근무 경력에 가깝습니다. 종료 후 근무기간·담당업무가 적힌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기업이 이를 정규 경력으로 인정할지는 별도이니, 입사 전 발급 양식과 업무 기재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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