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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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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인턴 반반차 한달에 두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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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현장실습으로 공공기관에서 체험형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9/1이 첫 근무일이고 개인사정으로 9/7(월)에 4시에 회사에서 나와야 할 것 같은데 2시간 반반차를 쓸 수 있을까요? 

 

그것 말고도 내년에 갈 교환학생 비자 때문에 9월에 한번더 반반차를 써야 할 것 같은데 한달에 반반차 두번 쓰는 게 가능할까요?

 

실습계획서를 보면 4주차까지는 교육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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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멘토 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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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멘티님 반반차 사용 가능 여부는 기관마다 내규가 다르고, 특히 교육 기간중에는 연차/반반차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공공기관도 있어서ㅓ 이 부분은 인사담당자나 실습 담당 부서에 직접 여쭤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첫 근무일부터 일주일도안된 시점에 개인사정으로 반반차를 쓰셔야 하는 상황이라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는 느낌으로 담당자분께 미리 말씀드려두시는 게 좋고요, 한 달에 두 번 쓰시는 것도 규정상 문제없는지 여부와 별개로 인턴 초반이라 인상 관리 차원에서라도 담당자와 미리 조율해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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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취뽀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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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기업일치_check-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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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링커리어 멘토입니다! 회사에 반반차 제도가 없는 곳들도 꽤 잇습니다. 반차정도가 많이 잇죠. 다만 개인사유이기도 하고 1개월 만근 시 1개의 월차가 부여되는데, 많은 회사들이 월차 당겨쓰기가 가능하다보니, 해당 여부 확인하셔서 쓰시고, 인사담당자, 팀장님, 사수분이 미리 인지하는것이 중요해요. 첫근무일에 팀장님, 사수분께 말씀드리기 껄끄럽다면 인사담당자분께 사전에 말씀드리면 잘 전달해줄겁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하신다면 꼭 좋은 회사 취업 가능하실테고, 자소서, 이력서 등 기타 궁금하신 점 잇으시면 댓글이나 쪽지주세요.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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