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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의 수정이 안되어 새로 작성드립니다.
상황은 한 회사에서 3개월 채용형 인턴 후 약 4개월의 정규직 전환 경험이 있습니다.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떼어보니 3개월 인턴과 4개월 정규직을 따로 발급해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입사지원시 경력사항에 정규직 7개월로 적고 추후에 3개월 인턴과 4개월 정규직 서류 두개 제출하면 문제가 없는 상황일까요?
또한, 3개월 인턴 경력증명서 사항에는 계약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턴이 아닌 계약직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인턴했다고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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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초랭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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