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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알바 경력기간 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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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느 기업 신입으로 합격해서 합격통지서 받고 각종 서류 제출하고 있습니다

7년 전에 했던 알바를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해서

이력서에 XX알바 2017.01~2018.09로 작성을 하였는데

 

제출 서류 중 하나인 건강보험득실자격확인서 확인해보니

2017년은 학기 중 병행이 어려워 1~3월, 7월~9월만 근무하였고, 2018년은 1월부터 9월까지 근무했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생각났습니다

 

이런 경우 허위사실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될 수 있나요?

입사 서류 제출할 때 이 사실을 제가 미리 이야기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인사팀에서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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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취뽀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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