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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회사에서 다니다가 퇴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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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희망하던 직무가 아닌 직무로 합격하게 되어 해당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통보 후 인사총무팀에서 구비서류를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퇴직을 원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퇴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후임자에게 성실히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
[즉시 퇴사할 경우, 퇴직원 수리일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며, '을'은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저는 특히 [ ]로 표시한 부분이 걱정됩니다. 신입사원임에도 입사 후 다른 회사에 합격하여 이직하기 위해 바로 퇴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실제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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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QWER#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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