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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기시험에서 1교시 종료방송후 5~10초정도 마킹하는 분을 본듯 한데 감독관이 그만하세요 라고 경고만 했을뿐 답안지 압수나 퇴실 조치는 하시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분후 2교시 시험지 나눠주시고 2교시도 응시 하게 하셨던것 같은데 보통 경고후에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건가요? 2교시 까지 응시하게 한거라면 부정행위는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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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멘토 취보취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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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기업일치_check-icon

    전략기획직무일치_check-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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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정행위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부정행위로 간주했으면 바로 시험지 뺏어버리고 조치를 감독관이 취했을겁니다. 2교시까지 본거라면 문제된게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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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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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멘스기업일치_check-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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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사람이 하는 거라.. 감독관이 뭐라 안했다면 부정행위 아니에요.

      걱정마세요. 대신에 감독관마다도 성격이 달라서 2초만 더 마킹하더라도 탈락시키는 사람이 있고, 10초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통념적으로 막 30초 1분 이렇게는 당연히 부정행위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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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댕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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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수 6,298

        삼성전자기업일치_check-icon

        전자직무일치_check-icon

        체크 아이콘채택된 답변
        부정행위로 판별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원래는 부정행위가 맞으나, 이런것은 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애매할 수 있습니다. 수능 같은 큰 시험이라면, 이의 신청이 가능할것 겉기는 한데 필기 시함이여서 어쩔수 없을 것 같네요. 그런 사람보다 면접을 더 잘 볼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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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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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수 12,130

          큐리아서티프로젝트팀기업일치_check-icon

          마케팅전략/기획직무일치_check-icon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네, 2교시에 정상적으로 응시했다면 부정행위 처리는 안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1교시 때 경고를 준만큼 쉬는시간에 별도로 해당 건(내용) 관련하여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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