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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8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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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군면제로 경력 7-8년차되는 30대 남성입니다

 

마지막직장에서 출퇴근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5년정도 요양하고 사무직으로 취업을 하게됐습니다. (원래 현장직)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토목설계회사였고 캐드와 문서작성 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했으나

 

실상은 집에서 가까운 사무실로 출근해서 30분정도 거리의 공장으로 이동, 회사에서 추진중인 설비의 제작이나 기타 잡일 서포트를 하게됐습니다.

 

9-6로 지원했고 계약서에도 9-6지만 실상은 남직원은 8시 출근이다. 라고해서 8-6근무였고 공고에서 보고 지원한 법인이 아닌 대표 아내분이 대표인 다른 법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구요. (사무실은 구인공고의 법인, 공장은 계약한 법인)

 

입사 첫주에 사고 부위 통증을 느껴 보조기를 착용하고 출근하게 됐고 2주차에는 사무실 내근을 하며 보냈습니다.

 

허나 팔저림이 지속되어 2주차 마지막날에는 늦게까지 하는 병원에 찾아가 검사를 받았고 목디스크가 삐져나와 신경을 눌러서 팔저림이 있는거라고 하더군요 ㄷㄷ..

 

2주차부터는 내근을 하고는 있지만 구인공고와 실제 근무 환경이 다른르다는 불만도 있고 지금은 몸상태 때문에라도 치료를 위해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계약서도 있겠지만 퇴사 30일 전 통보 항목이 있는데 될까 싶어서요

 

제 얕은 지식으로는 도의적인것, 다음 근무자를 채용하고 인수인계를 위한 것이라고 알고있던건데 지금 제대로된 업무를 하고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사수 서포트한것과 아무나 할 수 있는 윅스를 이용한 홈페이지 수정작업 말고는 한것도 없어서 인수인계할만한 것도 없다보니 사직서 제출하고 바로 퇴사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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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3
    • 멘토 F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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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기업일치_check-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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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확실한 손해, 금전적 문제가 발생을 해야 하는데. 말하신 대로. 딱히 인수인계할 만한 내용도 없고, 업무적 서포트 역할을 수행했다면. 크게 퇴사 기간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나, 도의적 책임의 문제도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현재의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 상태인데. 이 점에 대해, 기업에서 인정이나 배려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바로 퇴사 여부까지는 모르겠으나. 퇴사 의사를 밝히면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밟아서 퇴사 되실 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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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수인계 할것도 없고 특별히 가지고 있는 소지품도 없으니 바로 통보 퇴사 가능하실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받아야할 돈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냥 통보하고 바로 다음날 출근 안해도 됩니다.근데 그런건 너무 몰상식하니 이야기 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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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취보취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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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기업일치_check-icon

          전략기획직무일치_check-icon

          근로자가 퇴사하고 싶다면 그날 퇴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런걸 명시했더라도 회사가 본인들 유리하게 작성해둔거라 그런거에 굳이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것처럼 딱히 인수인계할건 없다 하셨으니 그냥 퇴사하겠다고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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