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군면제로 경력 7-8년차되는 30대 남성입니다
마지막직장에서 출퇴근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5년정도 요양하고 사무직으로 취업을 하게됐습니다. (원래 현장직)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토목설계회사였고 캐드와 문서작성 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했으나
실상은 집에서 가까운 사무실로 출근해서 30분정도 거리의 공장으로 이동, 회사에서 추진중인 설비의 제작이나 기타 잡일 서포트를 하게됐습니다.
9-6로 지원했고 계약서에도 9-6지만 실상은 남직원은 8시 출근이다. 라고해서 8-6근무였고 공고에서 보고 지원한 법인이 아닌 대표 아내분이 대표인 다른 법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구요. (사무실은 구인공고의 법인, 공장은 계약한 법인)
입사 첫주에 사고 부위 통증을 느껴 보조기를 착용하고 출근하게 됐고 2주차에는 사무실 내근을 하며 보냈습니다.
허나 팔저림이 지속되어 2주차 마지막날에는 늦게까지 하는 병원에 찾아가 검사를 받았고 목디스크가 삐져나와 신경을 눌러서 팔저림이 있는거라고 하더군요 ㄷㄷ..
2주차부터는 내근을 하고는 있지만 구인공고와 실제 근무 환경이 다른르다는 불만도 있고 지금은 몸상태 때문에라도 치료를 위해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계약서도 있겠지만 퇴사 30일 전 통보 항목이 있는데 될까 싶어서요
제 얕은 지식으로는 도의적인것, 다음 근무자를 채용하고 인수인계를 위한 것이라고 알고있던건데 지금 제대로된 업무를 하고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사수 서포트한것과 아무나 할 수 있는 윅스를 이용한 홈페이지 수정작업 말고는 한것도 없어서 인수인계할만한 것도 없다보니 사직서 제출하고 바로 퇴사 되겠죠?
작성자 미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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