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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이틀치 급여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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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입사했고 근로계약서작성했습니다

급여일은 다음달20일이에요

 

대기업인데

다음달20일에는

28일,31일에 대한 급여만 받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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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8
    • 멘토 취보취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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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수 9,081

      롯데기업일치_check-icon

      전략기획직무일치_check-icon

      체크 아이콘채택된 답변
      다음달 20일이라면 멘티님이 입사한 3월 근무일수에 대해서도 급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월별급여가 그 월의 마지막날까지의 급여를 다 지급해줄거에요. 다음달 20일에 받을땐 3월급여도 받으실거라 좀더 많이 받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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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F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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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수 10,058

          LG화학기업일치_check-icon

          생산관리직무일치_check-icon

          대기업 이직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급여일과 관계없이. 한 달 월급에 근무한 날 만큼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달 20일~ 다음달 20일 까지 근무하셨다면. 딱 한달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기본금 기준에서는 딱 한달 월급을 받구요. 대기업의 경우 상여금은 12달로 나눠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여금은 근무한 달에 월급을 받으면 전부 100%를 받게 됩니다.

          즉, 결론을 짓지만. 이번달 20일~이번달 마지막날까지의 기본금 + 이번달 상여금 100% 와 다음달 1일~20일 기본금 ~ 다음달 상여금 100% 의 총합을 받게 되며. 그 달의 복지포인트나 성과금 같은 것은 퇴사 날짜와 관계없이 받았으면 무조건 다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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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추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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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수 9,631

            삼성전자기업일치_check-icon

            마케팅전략/기획직무일치_check-icon

            회사마다 차이가있습니다. 근무일자만 주는 경우(이경우는 잘 못봄), 한달치를 주는경우 이렇게 있어요. 이건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는게 나을 수있습니다. 

            그게제일 정확해요~ 회사마다 정책이다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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