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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입사했고 근로계약서작성했습니다
급여일은 다음달20일이에요
대기업인데
다음달20일에는
28일,31일에 대한 급여만 받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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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새우깡꿀벌
신고글이러면 이틀치 급여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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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입사했고 근로계약서작성했습니다
급여일은 다음달20일이에요
대기업인데
다음달20일에는
28일,31일에 대한 급여만 받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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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취보취뽀
채택률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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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전략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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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Fisher
채택률 47%
답변수 10,058
LG화학
생산관리
대기업 이직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급여일과 관계없이. 한 달 월급에 근무한 날 만큼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달 20일~ 다음달 20일 까지 근무하셨다면. 딱 한달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기본금 기준에서는 딱 한달 월급을 받구요. 대기업의 경우 상여금은 12달로 나눠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여금은 근무한 달에 월급을 받으면 전부 100%를 받게 됩니다.
즉, 결론을 짓지만. 이번달 20일~이번달 마지막날까지의 기본금 + 이번달 상여금 100% 와 다음달 1일~20일 기본금 ~ 다음달 상여금 100% 의 총합을 받게 되며. 그 달의 복지포인트나 성과금 같은 것은 퇴사 날짜와 관계없이 받았으면 무조건 다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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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추진력
채택률 19%
답변수 9,631
삼성전자
마케팅전략/기획
회사마다 차이가있습니다. 근무일자만 주는 경우(이경우는 잘 못봄), 한달치를 주는경우 이렇게 있어요. 이건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는게 나을 수있습니다.
그게제일 정확해요~ 회사마다 정책이다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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