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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을 앞둔 대학생인데, 거물 국회의원실의 입법보조원 활동 제안을 받아 출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쭉 진로를 이어나갈 생각이라면 좋은 기회인 것을 알고 있지만, 입법보조원이 열정페이인지라 해야할지 고민이 되네요.
전공은 정치외교학과고 정치에 관심 많지만, 제가 그 어느 조직보다 수직적인 국회에서 쭉 경력을 쌓을 성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서른이 다 되가는 나이라 입법보조원 할 바에 자격증이나 다른 활동 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혹시 사기업에서 자기소개서나 경력란에 '국회의원실 입법보조원' 경력이 유의미한 스펙으로 작용할까요?
포괄적인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편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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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0우즈이텐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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