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mmunity.linkareer.com/mentoring/5972464
근로 계약 관련 질문도 받아주실까요?
제가 처음 6개월 계약으로 인턴직을 시작했고
계약 끝날 즈음 회사에 상황 때문에 정규직이 안된 대신
그대로 6개월 더 인턴을 연장했습니다
그 이후 또 6개월이 끝나
일한지 1년이 거의 다 됐을 때 정규직 제안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요
- 계약서 상 3개월 시용 기간이 있다고 (수습기간) 적혀있었는데, 제가 이미 인턴으로 1년을 일해도 3개월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맞다면 3개월 뒤 갑자자 일 손이 필요 없어 저를 자를 수도 있는 걸까요..
2. 저희 회사가 매년 10월 평가를 진행해서 그때 연봉이 책정되는데, 그래서 저는 남은 4개월은 지금처럼 인턴 월급으로 그대로 받게 될 수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원래 이런구조일까요? 저는 정규직 계약서를 쓰면 바로 정규직 연봉으로 바뀐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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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키오#5i9
신고글근로 계약 이렇게 원래 하는 건가요?(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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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멘티님-!! 우선 이미 1년 가까이 같은 회사에서 업무를 해오셨다면 실질적으로 업무 적응 여부는 충분히 검증된 상태라 보통의 신규 입사자와 완전히 같은 의미의 수습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규직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형식적으로 3개월 시용기간 조항을 넣는 경우는 실제로 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갑자기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습기간이라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바로 해고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 부분도 회사 평가 시점에 맞춰 급여 체계를 운영하는 곳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특히 중소중견 규모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되어도 다음 평가 시즌 전까지 기존 급여 기준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회사 정책마다 차이가 커서 계약서상 급여 조건과 정규직 전환 기준은 꼭 다시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상황 자체가 아주 이상한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멘티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멘티님-!! 우선 이미 1년 가까이 같은 회사에서 업무를 해오셨다면 실질적으로 업무 적응 여부는 충분히 검증된 상태라 보통의 신규 입사자와 완전히 같은 의미의 수습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규직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형식적으로 3개월 시용기간 조항을 넣는 경우는 실제로 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갑자기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습기간이라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바로 해고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 부분도 회사 평가 시점에 맞춰 급여 체계를 운영하는 곳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특히 중소중견 규모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되어도 다음 평가 시즌 전까지 기존 급여 기준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회사 정책마다 차이가 커서 계약서상 급여 조건과 정규직 전환 기준은 꼭 다시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상황 자체가 아주 이상한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멘티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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