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mmunity.linkareer.com/mentoring/6518665
보통 기업 경력사항 쓰는 칸에 계약직, 정규직, 인턴 등 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 '인턴' 카테고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적으면 안되는건가요? '계약직'으로 적어서 내도 되는걸까요?
신고하기
작성자생일생일생일생일
신고글포스코 경력사항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기업 경력사항 쓰는 칸에 계약직, 정규직, 인턴 등 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 '인턴' 카테고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적으면 안되는건가요? '계약직'으로 적어서 내도 되는걸까요?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멘토 취뽀응원
채택률 41%
답변수 7,919
신세계
지원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마
채택률 53%
답변수 12,115
큐리아서티프로젝트팀
마케팅전략/기획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선택지가 없다면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으로 반영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다만 나중에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위 부분이나 '업무 내용' 등을 작성하는 칸에 '인턴'이라고 꼭 언급하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업무 내용 작성하실 때는 '맡았던 업무-성과' 중심으로 핵심만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선택지가 없다면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으로 반영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다만 나중에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위 부분이나 '업무 내용' 등을 작성하는 칸에 '인턴'이라고 꼭 언급하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업무 내용 작성하실 때는 '맡았던 업무-성과' 중심으로 핵심만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멘토 달남
채택률 60%
답변수 33,478
한화정밀기계
공정/품질/테스트
안녕하세요. 인턴 역시 근로 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일종이므로 계약직으로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별도의 인턴 항목이 없는 곳에서는 한시적 근로 계약을 맺은 인턴 경험을 계약직 범주에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 제출할 경력증명서나 수료증과의 검증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직위나 담당 업무에 인턴으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턴 역시 근로 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일종이므로 계약직으로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별도의 인턴 항목이 없는 곳에서는 한시적 근로 계약을 맺은 인턴 경험을 계약직 범주에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 제출할 경력증명서나 수료증과의 검증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직위나 담당 업무에 인턴으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든지할수있다!
채택률 48%
답변수 3,432
큐비앤맘
마케팅전략/기획
안녕하세요 멘티님-!! 인턴이라는 명칭으로 근무했더라도 회사와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은 형태였다면 계약직으로 선택해서 기재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인턴이 없다고 해서 해당 경험을 경력사항에서 무조건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체험형 인턴이나 일경험 프로그램처럼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성격이 다른 경우라면 임의로 계약직이라고 기재하기보다 해당 지원서의 작성 기준이나 채용 담당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명칭보다 실제 고용관계와 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멘티님-!! 인턴이라는 명칭으로 근무했더라도 회사와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은 형태였다면 계약직으로 선택해서 기재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인턴이 없다고 해서 해당 경험을 경력사항에서 무조건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체험형 인턴이나 일경험 프로그램처럼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성격이 다른 경우라면 임의로 계약직이라고 기재하기보다 해당 지원서의 작성 기준이나 채용 담당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명칭보다 실제 고용관계와 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멘토 코드크랩
채택률 40%
답변수 2,218
케이티
웹 개발자
인턴 카테고리가 없다고 아예 안 적는 것보단 계약직으로 적어서 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 형태 기준으로 분류를 해둔 경우가 많아서 인턴도 계약직으로 묶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헷갈리면 채용 담당자한테 짧게 문의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인턴 카테고리가 없다고 아예 안 적는 것보단 계약직으로 적어서 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 형태 기준으로 분류를 해둔 경우가 많아서 인턴도 계약직으로 묶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헷갈리면 채용 담당자한테 짧게 문의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