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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결격사유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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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취준생입니다. 최근 개인적인 과오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현재 벌금형 재판을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취업 준비에 있어 현실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1. 상황 개요

  • 사건 경위: 주거지 내 주차 과정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순찰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대인/대물 사고 없음)

  • 예상 처분: 초범이며 주차 중 적발이라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2. 궁금한 점

  • 결격사유 해당 여부: 대부분의 공기업 공고상 결격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명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벌금형 전과가 최종 임용 시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남부발전 등 특정 문구 해석: 한국남부발전의 경우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신원조회 특이사항 발견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벌금형 확정 시 이 조항에 걸려 임용이 취소되거나 신원조회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신원조회 범위: 공기업 신원조회 시 '벌금형' 전력까지 모두 기업 측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합격 당락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현직자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뼈아픈 실수이지만 이를 바로잡고 다시 준비하고자 합니다. 냉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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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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