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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공공기관 필기에 합격하여 서류 적격성 검토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경력 증명과 관련해선 이 두 가지를 제출해야된다고 하는데, 제가 입사지원 당시 경력 기재에 별다른 제한사항이 써있지 않아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아르바이트와 현장실습 경험을 기재했습니다.
관련해서 문의를 넣었더니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경력에 대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말고 경력증명서만 제출해도 상관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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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니콘동군영
신고글이런 경우 경력 인정이 된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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