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장려금,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A. 2025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에 인턴·아르바이트 ·직장생활을 통해 근로소득이 있었던 대학생, 취준생도 조건을 갖추면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세금 환급형 복지 제도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예요. 단순히 직장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종교인까지 폭넓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이나 취준생 중에서도 세대분리 후 알바 소득이 있다면 단독가구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대상자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3가지 (2026년 기준)
신청 자격은 크게 가구 요건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요건
| 가구 유형 | 조건 설명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70세 이상) 모두 없는 경우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각각 3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
💡 대학생·취준생 포인트 : 부모님 주민등록에서 세대분리가 되어 있고, 부모님의 부양가족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어요!
2️⃣ 소득 요건 (2025년 귀속 연간 총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총 소득 기준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아르바이트로 발생한 소득도 포함되므로, 연간 알바 수입이 2,2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단독가구로 충분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 포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표에서 최대 수령 금액을 확인하세요!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최대 지급 소득 구간 |
| 단독가구 | 165만 원 | 총급여 400만~900만 원 구간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총급여 700만~1,400만 원 구간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총급여 800만~1,700만 원 구간 |
최대 금액 구간을 벗어나면 점점 감액되며, 소득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정기신청 (가장 중요! 모든 소득자 가능)
| 구분 | 내용 |
| 신청 기간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 신청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가능 |
| 지급 시기 | 2026년 9월 말 순차 지급 |
| 적용 소득 | 2025년 연간 소득 |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전용 - 빨리 받고 싶다면!)
반기신청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미리 지급받는 제도로, 연간 장려금 추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다음 해 정산에서 나머지를 수령합니다.
| 구분 | 2026 상반기분 | 2026 하반기분 | 2025 하반기분 |
| 기준 소득 | 2026년 상반기 소득 | 2026년 하반기 소득 | 2025년 하반기 소득 |
| 신청 기간 | 2026년 9월 1~ 15일 | 2027년 3월 1~15일 | 2026년 3월 1~16일 |
| 신청 대상 | 근로소득자만 가능 | ||
⚠️ 반기신청의 경우 기한 초과 후 별도 추가 접수가 없으니 기간 내 신청 필수!
⏰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신청 가능 기간: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단점: 장려금 산정액의 10% 감액 후 지급 (90%만 수령)
지급 시기: 신청 후 약 2~4개월 이내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가지)
방법 1 | 홈택스 (PC,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에서 신청
방법 2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QR코드 혹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방법 3 | ARS 전화 신청 📞 1544-9944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방법 4 | 대리신청 📞 1566-3636 세무 대리인 신청 가능
방법 5 | 자동신청 제도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신청안내대상이 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 문자(SMS)를 발송하기도 합니다. 안내 문자 내 링크를 클릭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 FAQ: 자주 묻는 질문
| Q1. 아르바이트만 하는 대학생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①부모님 주민등록에서 세대분리 되어 있고 ②부모님의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③아르바이트 소득이 과세 자료로 신고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세대분리 단독가구 기준으로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단기 알바라도 소득이 신고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
| Q2. 근로장려금 신청 후 언제 입금되나요? |
| 정기신청(5월)은 2026년 9월 말, 반기신청(하반기분 3월)은 2026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지급은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홈택스에서 지급 현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6~11월)은 신청 후 약 2~4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
| Q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 네, 동시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소득 기준은 7,000만 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과 다릅니다. 반기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어 다음 해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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