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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서울시가 주관하는 2025 청년월세지원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 총 240만 원 지원
2. 신청 기간 및 절차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11일(수) 10:00 ~ 6월 24일(화) 18:00
- 신청 방식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온라인 접수
- 추첨 → 9월 최종 발표 → 10월 말부터 지급 시작
3. 지원 자격
지원 자격 고나련해서 연령 및 거주 요건, 주거 형태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령 및 거주 요건 |
- 주민등록 기준 만 19~39세 (1985.1.1.~2006.12.31.) 청년 |
- 서울시 거주, 무주택 1인 가구 |
🏠 주거 형태 요건 |
- 임차보증금 ≤ 8,000만 원, 월세 ≤60만 원 |
- 단, 월세 초과 시에도 보증금 전환액 포함 총합 ≤ 93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 소득 및 자산 기준 |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 1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약 12만 7,230원 이하, 지역가입자 기준 약 5만 8,386원 이하 |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차량 등) 총액 ≤1억 3,000만 원 |
- 자동차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초과 시 신청 불가 |
4. 선정 방식
🏠 선정 규모: 총 15,000명
구간별 추첨 방식 |
1) 보증금 ≤ 500만, 월세 ≤ 40만, 소득 ≤ 중위소득 120%: 6,750명 (45%) |
2) 보증금 ≤ 1,000만, 월세 ≤ 50만, 소득 ≤ 중위소득 120%: 4,500명 (30%) |
3) 보증금 ≤ 2,000만, 월세 ≤ 60만, 소득 ≤ 중위소득 150%: 2,250명 (15%) |
4) 보증금 ≤ 8,000만, 월세 ≤ 60만 (전환 합계 ≤93만), 소득 ≤ 중위소득 150%: 1,500명 (10%) |
저소득·소규모 임차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 부여
5. 제출 서류
- 필수: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영수증(계좌이체),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은 건강보험료 기준 자동 확인,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음
6. 특별지원 여부
- 기존 수혜자(서울시 및 국토부 등)나 서울시청년수당, 자치구 유사사업 수혜자는 신청 불가
- 2025년 내 서울 자치구 청년월세 지원자도 중복 제외 대상
7. 혜택 요약 비교표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 최대 240만 원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11일 ~ 24일 |
대상 | 연령 19‒39세 서울 거주자 |
보증금 및 월세 기준 |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60만 원 또는 전환 합계 ≤93만 원 |
소득 기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선정 방식 | 4개 구간별 추첨, 총 15,000명 |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증, 가족관계증명서
|
8. 신청하기 전 꼭 확인해야할 것
- 신청 기간이 6월 24일 18시까지 등 명확하게 종료됩니다.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소득·자산 요건, 주거 형태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기회가 제한적이므로 빠른 신청과 은행 자동 준비가 중요합니다.
서울 내 무주택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제공하는 유의미한 정책입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면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해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공지나 FAQ는 공식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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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링커리어
신고글 2025 청년월세지원 (신청, 소득기준, 특별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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