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소득 수준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정해진 지급일과 절차에 맞춰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과 지급일, 확인·조회 방법까지 꼼꼼히 알아두면 불이익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2024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던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나뉘며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가구원 정보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 2024년 귀속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가구 유형별 연 소득 기준 충족 | |
단독 가구 | 약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약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약 3,800만원 미만 |
2.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 반기 신청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한 달간 진행되며, 기한을 놓쳤더라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반기 신청을 하면 일부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1일 ~ 12월 1일 |
반기 신청(상반기분) | 2025년 3월 예정 |
반기 신청(하반기분) | 2025년 9월 예정 |
3.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와 유형에 따라 지급일이 다릅니다. 정기 신청자는 9월 중순에 일괄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순차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소득은 6월 말, 하반기 소득은 12월 말에 일부 금액을 먼저 받게 됩니다.
유형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자 | 2025년 9월 중순 |
기한 후 신청자 | 신청 후 4개월 이내 |
반기 신청(상반기) | 2025년 6월 말 |
반기 신청(하반기) | 2025년 12월 말 |
정산분(추가·환수) | 2026년 6월 예정 |
4.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
신청 후에는 지급액과 심사 진행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해 ‘마이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내역 조회’ 메뉴에서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1544-9944) 자동응답 전화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
- ‘마이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내역 조회’ 메뉴 확인
- 예상 지급액과 심사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국세청 ARS(1544-9944)에서도 조회 가능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ARS 전화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포함된 인증번호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 활용
- 신청 안내문 수신자는 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가능
-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자가 신청 가능
6.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은 지급일 전후로 국세청에서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지급 여부를 안내합니다. 지급일 이후에도 입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다시 한 번 지급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문제가 있을 경우 국세청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일 전후로 국세청 알림톡·문자메시지 수신
- 홈택스·손택스에서 지급 결과·계좌 확인
- 지급일 이후에도 미지급 시 국세청 고객센터 문의
7.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국세 체납이 있으면 전액 또는 일부가 압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매년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최신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심사 과정에서 소득·재산 요건이 변경되면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지급액이 확정되면 등록한 계좌로 자동 입금
- 국세 체납 시 전액 또는 일부가 압류될 수 있음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일부 대학생·청년층은 장려금 연계 혜택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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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링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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