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학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등록금은 얼마나 돌려받나요?
A. 휴학 규정은 대학 학칙으로 정해져 학교마다 세부가 다르지만, 서울대·연세대·고려대·한양대·경희대 학칙을 비교하면 공통된 틀이 보입니다. 일반휴학은 학교 포털에서 신청하고, 통산 한도는 6학기(3년)인 학교가 가장 많으며(고려대·아주대는 8학기), 신입생은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등록금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개시일 30일 이내 5/6, 31-60일 2/3, 61-90일 1/2, 90일 이후 반환 없음이 기본 틀입니다.
✅ 핵심만 정리
✔ 휴학 종류는 일반·군입대·질병·임신출산육아·창업이 기본이며, 군입대 등은 일반휴학 한도와 별도인 학교가 많음 ✔ 일반휴학 통산 한도: 서울대·연세대·경희대·한양대 6학기(3년), 고려대·아주대 8학기, KAIST 4학기
✔ 등록금 반환 기본 틀: 개시일 30일 이내 5/6, 31-60일 2/3, 61-90일 1/2, 90일 이후 없음
✔ 신입생 첫 학기 휴학은 고려대·연세대·한양대·경희대에서 원칙적으로 불가(군입대·질병 등 예외), 서울대는 입학일 이후 신청 가능 ✔ 휴학 기간이 끝났는데 복학이나 연장을 하지 않으면 제적되는 학교가 많음
👉 휴학 전에 우리 학교 학칙의 신청 기간, 한도, 등록금 처리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1. 휴학 종류와 휴학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휴학은 크게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으로 나뉩니다. 일반휴학은 개인 사정으로 신청하며 통산 한도가 있고, 군입대·질병·임신출산육아·창업휴학은 일반휴학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 학교가 많습니다. 육아휴학 대상 자녀 연령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024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넓어졌습니다(장애 등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16세 이하).
| 대학 | 일반휴학 1회 단위 | 일반휴학 통산 한도(학부) | 군입대휴학 |
| 서울대 | 2개 학기 이내 | 휴학연한 6학기(예과·편입 3학기) | 휴학연한에 포함하지 않음 |
| 연세대 | 횟수를 미리 정하지 않음 | 신입학생 6학기(편입 학년별 3-4학기) | 복무 기간, 제대 후 1년 이내 복학 |
| 고려대 | 1학기 또는 1년 | 통산 4년(8학기) |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 한양대(서울) | 1년 단위 | 통산 3년, 초과 시 조건부 연장 가능 | 최대 3년, 재학 중 1회 |
| 경희대 | 최대 2학기(1년) | 통산 최대 3년(6학기), 편입생 1.5년 | 별도 군입대휴학 운영 |
| 아주대 | 1학기 또는 2학기 | 8학기 | 복무 기간, 일반휴학 한도 제외 |
| KAIST | 학칙 한도 내 신청 | 학사·박사 4학기 | 입영 기간 인정 |
(출처: 서울대학교 - 학적변동, 연세대학교 - 휴학, 고려대학교 교육정보 - 일반휴학, 한양대학교 서울 학사안내 - 휴학, 경희대학교 학사정보 - 휴학, 아주대학교 - 휴학, KAIST - 휴학, 복지로 - 대학생 육아휴학 대상 자녀 연령 8세→12세 이하로 확대(연합뉴스 2024-09-26))
2. 휴학 신청 방법과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학교 포털의 학적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휴학은 첨부서류가 없고, 군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 질병휴학은 진단서를 올립니다. 신청 시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고려대·연세대·한양대는 2월·8월 등 지정된 신청 기간에 신청하고, 서울대·경희대는 등록 여부에 따라 수업일수 기준으로 기한을 둡니다.
| 대학 | 신청 경로 | 일반휴학 신청 시기 |
| 서울대 | 포털 로그인 → 학적변동 신청 → 휴학신청 | 미등록 시 수업일수 1/4 이내, 등록 후 2/4 이내 |
| 연세대 | 연세포털 학사관리 시스템 | 2월·8월 신청 기간(공지는 1월 초·7월 초) |
| 고려대 | 포털 학적/졸업 → 학적사항 → 휴·복학 신청 | 2월 1일-25일(8월 1일-25일), 이후 학기 중 휴학은 소속 행정팀 방문 |
| 한양대(서울) | HY-in 신청 → 학적변동 → 휴학신청 | 지정 기간 내 신청, 군입대휴학은 상시 |
| 경희대 | Info21 학적 → 변동 → 휴복학신청 | 등록기간 중 미등록 휴학 가능, 등록 후에는 개강 후 21일까지,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 불가 |
| 아주대·전북대 | 학교 포털 휴학신청 메뉴 | 등록 전 수업일수 1/4선, 등록 후 3/4선 |
(출처: 서울대학교 - 학적변동, 연세대학교 - 휴학, 고려대학교 교육정보 - 일반휴학, 한양대학교 서울 학사안내 - 휴학, 경희대학교 학사정보 - 휴학, 아주대학교 - 휴학, 전북대학교 이차전지공학과 - 휴학 규정)
3. 휴학하면 등록금은 얼마나 돌려받나요?
등록금 반환 기준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와 별표에 따라 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법제처 해석례 기준으로 개시일부터 30일 이내는 5/6, 31-60일은 2/3, 61-90일은 1/2이고 90일이 지나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울대·고려대·아주대·KAIST·명지대도 같은 비율을 안내하며, 연세대는 개시일 14일 이내를 전액 반환하는 등 학교별로 더 유리하게 정한 곳도 있습니다. 개시일 이전에 신청하면 전액 반환·이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휴학 사유 발생 시점 | 기본 반환 비율(법제처 해석례) | 연세대 기준 |
| 학기 개시일 이전 | 전액(대학별 안내) | 전액 |
| 개시일 14일 이내 | 5/6 | 전액 |
| 개시일 15-30일 | 5/6 | 5/6 |
| 개시일 31-60일 | 2/3 | 2/3 |
| 개시일 61-90일 | 1/2 | 1/2 |
| 개시일 90일 이후 | 반환 없음 | 반환 없음 |
반환이냐 이월이냐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고려대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휴학생 등록금 이월제도를 폐지하고 반환하며, 한양대는 학기 인정일 이전에 휴학하면 낸 등록금을 복학 학기로 이월하고, 경희대는 등록 후 일반휴학 시 복학 때 대체하거나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는 등록기간 종료 전 휴학 허가를 받으면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신입생 첫 학기 등록금은 휴학 사유로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 신입생 등록 취소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 해석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연세대학교 - 휴학, 고려대학교 교육정보 - 일반휴학, 한양대학교 서울 학사안내 - 휴학, 경희대학교 학사정보 - 휴학, 서울대학교 - 학적변동, 명지대학교 - 2026-2학기 등록금 반환비율 적용기간 안내)
4. 신입생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대학은 입학 첫 학기 휴학을 제한합니다. 고려대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이 군입대와 질병 사유를 제외하고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고, 연세대와 한양대, 경희대도 같은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대는 입학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신입생 첫 학기 등록금은 휴학 사유로 반환받지 못합니다. 2024년 보도에서는 덕성여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홍익대가 입학 후 1년간 휴학이 불가한 곳으로 언급됐습니다.
| 대학 | 신입생 첫 학기 휴학 | 예외 |
| 고려대 | 불가 | 군입대, 질병 |
| 연세대 | 일반휴학 불가 | 군입대 등 별도 휴학 종류 |
| 한양대(서울) | 원칙적으로 불가 | 질병, 군입대 |
| 경희대 | 원칙적으로 불가 | 군입대, 학기 중 임신·출산, 출석이 불가능한 질병 |
| 서울대 | 입학일 이후 신청 가능 | 신입생 첫 학기 등록금은 휴학 사유로 반환 불가 |
| KAIST | 지도교수·학과장 면담과 승인 필요, 제한될 수 있음 | - |
(출처: 고려대학교 교육정보 - 일반휴학, 연세대학교 - 휴학, 한양대학교 서울 학사안내 - 휴학, 경희대학교 학사정보 - 휴학, 서울대학교 - 학적변동, KAIST - 휴학, 세계일보(2024-02-08))
5. 휴학하면 되는 이유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휴학의 성패는 "무엇을 하려고 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4년제 대학 졸업자 1,047명을 조사한 결과(2020-02), 59%가 휴학이나 졸업유예를 경험했고 이유 1위는 사회·직무 경험 쌓기(30.4%)였습니다. 다만 취업에 도움이 됐는지 묻자 "모르겠다" 54%, "도움이 됐다" 32.2%, "도움이 안 됐다" 13.8%로 갈렸습니다. 2026년 3월 시빅뉴스에서도 목표를 세워 인턴과 어학을 병행한 학생은 "가장 성장한 시기"라고 평가했지만, 계획 없이 쉬다 시간을 허비해 아쉬워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자료 기준 |
| 휴학해서 좋았던 경우 | 자격증 공부 집중, 인턴·어학 병행, 직무 경험, 등록금 마련(8.9%) | 잡코리아·알바몬 2020, 시빅뉴스 2026 |
| 휴학 이유 1위 |
사회·직무 경험 쌓기 30.4% | 잡코리아·알바몬 2020 |
| 휴학 이유 2-3위 |
개인 사유(군 복무·가정 등) 19.8%, 졸업 미루기 16.7% | 잡코리아·알바몬 2020 |
| 취업에 도움이 됐나 | 모르겠다 54%, 도움 32.2%, 도움 안 됨 13.8% | 잡코리아·알바몬 2020 |
| 휴학이 후회되는 경우 | 목표 없이 쉬며 시간을 보낸 사례 | 시빅뉴스 2026-03-27 |
| 휴학 시 감수할 점 | 개시일 이후 휴학하면 등록금 반환 비율 하락, 학기 중 휴학 시 수강신청 자동 취소, 휴학 연한이 소진되면 제적 | 서울대·한양대·법제처 해석례 |
(출처: 이데일리 - "취업 직무경험 쌓고 싶어"…대졸자 60% 휴학·졸업유예(잡코리아·알바몬, 2020-02-10), 시빅뉴스 - “일단 쉬고 싶어요”...늘어나는 대학생 휴학(2026-03-27), 서울대학교 - 학적변동, 한양대학교 서울 학사안내 - 휴학)
6. 휴학하기 좋은 시기와 복학 전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요?
시기는 목적에 따라 달라지지만 학칙 기준으로 보면 몇 가지 원칙이 공통입니다. 개시일 이전에 신청하면 등록금 전액 반환이나 이월이 가능해 가장 유리하고, 학기 중에 하더라도 개시일 30일 이내에 하면 5/6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군입대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즉시 신청하고, 휴학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복학하거나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양대는 복학하지 않으면 휴학만료제적, 서울대는 휴학연한을 넘으면 제적, 연세대도 한도를 모두 쓰고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근거 |
| 신청 시점 | 학기 개시일 이전이 가장 유리, 개시일 30일 이내면 5/6 반환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각 대학 안내 |
| 군입대 | 입영통지서 수령 후 즉시 신청, 연세대는 입영 시점에 따라 신청 시기·성적 처리 구분 | 연세대·서울대 |
| 복학 시기 | 휴학 기간이 끝나는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 또는 연장 | 한양대·KAIST |
| 미복학 시 | 제적(휴학만료제적 등) | 한양대·서울대·연세대·KAIST |
| 장학금·도서 | 연세대는 장학금 반납과 도서 정리 후 신청, 전북대는 도서 미반납 시 신청 불가 | 연세대·전북대 |
| 졸업 신청자 | 연세대는 졸업 신청 후 휴학하려면 졸업을 미룬 뒤 신청 | 연세대 |
|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 일반 학생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신입생·장애인학생·자립준비청년 제외) | 정책브리핑 2025-04-25 |
(출처: 연세대학교 - 휴학, 서울대학교 - 학적변동, 한양대학교 서울 학사안내 - 휴학, KAIST - 휴학, 전북대학교 이차전지공학과 - 휴학 규정, 정책브리핑 - 국가장학금 지원(대학생)(2025-04-25))
⁉️ FAQ : 대학교 휴학 자주 묻는 질문
Q1. 휴학은 최대 몇 학기까지 할 수 있나요?
일반휴학 통산 한도는 서울대·연세대·경희대·한양대가 6학기(3년), 고려대·아주대가 8학기, KAIST가 학사 4학기입니다. 군입대휴학 등은 별도 한도를 두는 학교가 많습니다.
Q2. 개강 후에 휴학해도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기본 틀은 개시일 30일 이내 5/6, 31-60일 2/3, 61-90일 1/2이며 90일이 지나면 반환이 없습니다. 연세대처럼 14일 이내는 전액을 돌려주는 학교도 있어 학교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신입생도 입학하자마자 휴학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대학은 입학 첫 학기에 군입대·질병 사유를 제외하고 휴학을 제한합니다. 서울대는 입학일 이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입생 첫 학기 등록금은 반환받지 못합니다.
Q4. 휴학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휴학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한양대는 휴학 기간 종료 시점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휴학만료제적으로 처리되고, 연장하려면 복학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정리하면
첫째, 일반휴학 통산 한도는 서울대·연세대·경희대·한양대가 6학기(3년), 고려대·아주대가 8학기, KAIST가 4학기이며 군입대휴학 등은 별도로 운영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둘째, 신청은 학교 포털에서 하고 지정 신청 기간(2월·8월)이나 수업일수 기준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기준으로 개시일 30일 이내 5/6, 31-60일 2/3, 61-90일 1/2이며 90일 이후는 반환이 없습니다.
넷째, 신입생은 첫 학기 휴학이 제한되는 학교가 많고, 휴학 기간이 끝났는데 복학이나 연장을 하지 않으면 제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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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팅
계획을 진짜 잘짜고해야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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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글
대외활동 위해 휴학하는 건 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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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qn d
목표없이 휴학해서 후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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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어븡
지금 당장 휴학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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