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꿀팁모음

알바 전 확인 필수 근로계약서 작성 꿀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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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나는 지난번에 "주휴수당 안 준다고? 똑똑하게 따지고 신고하는 법 알려줄께!"
라는 아래의 글을 작성한 글쓰니야!
https://community.linkareer.com/honeytips/235949

지난 편에 이어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 꿀팁!"에 대한 글을 써볼까 해 ㅎㅎ


우선 "알바 근로계약"이 뭔지부터 알아보자!

알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고용자의 요구에 따라 일을 하며
이에 따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불하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고해!

대게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구두로 계약을 하나 차후 법정 분쟁이 발생할 때
 문제가 되기도 함으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아!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해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고용자가 벌금이 나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해!

작성팁

•1. 고용자는 계약서를 작성 시 정해진 근로기준법에 맞게 작성한다.
•2. 고용자와 근로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을 작성한다.
•3. 근로자는 급여가 고용자가 명시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한다.
•4. 근로자는 계약해제 조항을 읽어본 뒤 계약을 진행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알바근로계약서 (비즈폼 서식사전)

이야 :)

알바근로계약서 작성 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은


•1. 임금조건 :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임금 구성항목과 임금지급일, 지급방법
등을 확실하게 작성해야해!

•2.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명시되어 있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식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식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해!

•3.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을 근무하고, 결근없이 1주일을 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 또한 2019년부터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으로 포함되도록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서, 주휴수당을 미지급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니!! 다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

이라고 해! 또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한 부씩 주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해!


작성 후 법적효력을 지니는 알바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서 받자!


우리 모두 정정당당하게! 본인의 권리를 지키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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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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